2025년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통해 리터당 유류세 일부를 돌려받아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하고, ‘경차사랑카드’로 주유하면 자동 환급되므로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환급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 지원 대상 조건
- 환급 금액과 계산 방식
- 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 유의사항과 주의할 점
- 유류세 환급 방법 요약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정부가 경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에요.
경차에 포함된 유류세 일부를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이라, 주유할 때마다 체감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2025년에도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세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라 앞으로도 당분간 혜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원 대상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과 소유 조건이 중요해요.
먼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면서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로 등록된 경차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1세대 1경차’ 원칙이란 점이에요. 주민등록표상 한 세대에 경차가 한 대만 있어야 환급 대상이 되며, 예외적으로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조합은 허용됩니다.
반면 법인 차량이나 공동명의 차량, 또는 이미 다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환급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과 계산 방식
환급액은 주유한 연료 종류에 따라 리터당 계산돼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됩니다.
이 혜택이 누적되어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되는데, 이 한도를 넘으면 더 이상 환급이 되지 않아요.
또한 남은 환급 가능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남은 여유 한도를 고려해 주유 계획을 세우는 게 유리합니다.
카드 신청 및 사용 방법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유류구매 전용 카드, 즉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해요.
대표적으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를 운영 중이에요.
카드 신청할 때는 차량등록증 사본이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발급된 카드는 주유 시 이 카드로 결제해야만 유류세 환급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환급 단가가 반영돼서 편리해요.
유의사항과 주의할 점
환급을 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1일 및 1회 결제 한도가 존재해요.
보통 1회 주유 결제 한도는 6만 원, 하루 최대 환급 가능 결제액은 12만 원 정도로 제한되는 카드사가 많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주유하지 않거나 다른 카드/현금으로 결제하면 환급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경차사랑카드만 사용해야 해요.
더불어 카드를 다른 차량에 빌려 쓰거나 연료 외 다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고, 심할 경우 가산세 부과 위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절약 효과 & 마무리
예를 들어 한 달에 휘발유를 60리터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리터당 250원을 환급받는 구조에서는 매달 약 1만 5천 원, 연간으로는 약 18만 원 정도의 환급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주유 패턴이나 연료 사용량이 많으면 연 30만 원 한도에 거의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아주 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경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이에요.
지금 바로 차량 등록 상태와 세대 내 경차 보유 여부, 그리고 카드를 발급받을 계획을 세워 보세요. 결국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매년 기름값을 꽤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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