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완전정복: 올해 꼭 알아야 할 신청자격과 지급액
2025년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을 모두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이 상향돼 더 많은 어르신이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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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알아보기
- 2025년 지급액 및 지급 방식 변화
- 중복 수급 및 제외 대상 정리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기초노령연금 총정리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다. 명칭은 보통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전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계승한 것이며,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고 노후 생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만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신청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신청자격 자세히 보기
2025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국내 거주 및 대한민국 국적자
2025년 선정기준액이 바뀌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000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이 기준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재산·금융자산까지 환산된 수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거의 없어서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택이나 자동차, 금융예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이자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월 수입처럼 계산
예컨대 월 근로소득이 100만원이고, 자동차·예금 등 재산을 환산해 월 30만원 상당이 된다면 소득인정액은 약 130만원이 된다. 이 합계가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계산이 왜 중요하냐면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조금 있어서 안된다” 아니다 “재산이 있으니 안된다”가 아니라, 모두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전체적인 소득·재산 상태를 한눈에 보는 것이 필요하다.
2025년 지급액 및 지급 방식 변화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액과 제도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우선 기준연금액(최대 지급가능액)이 법령상 공개되어 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에 월 약 342,510원이 기준연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은 이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다른 소득·재산 등을 반영해 차등 지급된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도록 개선되었으며, 소득·재산 산정 시 공제 항목이 확대된 점도 특징이다.
예컨대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교육비·의료비까지 공제 대상이 됐고, 탈락했던 수급희망자를 위해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경우 위 조건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중복 수급 및 제외 대상 정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다른 연금 또는 복지급여와의 관계다. 다음은 중복 가능성과 제외 대상이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과 일부 중복이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
- 제외 대상에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자가 원칙적으로 있다.
- 해외 장기체류자,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즉, “‘국민연금도 받고 있어서 기초노령연금 안 되겠지’ 혹은 ‘자동으로 중단될까 걱정돼’”라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된다.
-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온라인)
-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 가능 시점: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다. 예컨대 1960년 4월 생이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의사항으로는 다음이 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부부가구 기준으로 예정돼 있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총정리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제도도 보완돼 더 많은 분들에게 문이 열렸다.
본인의 소득·재산 상태, 다른 연금 수령 여부를 잘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란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면, 이번 글을 토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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